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0호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7.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경기도 후원명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행사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접수시 구비서류,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행사진행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사유 및 취소 전 소명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자치행정과), 전화 031-8008-4084, 팩스 031-8008-2229, 전자메일 dh818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