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5. 2. 17.~2025. 2. 20.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