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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5-234호(2025. 2. 17.)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재무과 | 조회수 : 40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5. 2. 17.~2025. 2. 20.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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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