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호(2025. 2. 17.)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 | 조회수 : 59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7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2월 17일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250210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도보).hwp
바로보기
목록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