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17. ~ 2025. 3. 10.(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