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령군 공고 제2025-5호(2025. 2. 17.)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61회
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5. 02. 17. ~ 2025. 03. 10. (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