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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5-180호(2025. 2. 17.)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안전복지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3회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2. 17. ~ 3.10.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군보, 군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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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