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02.17.(월) ~ 2025. 3. 08.(토)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03. 10.까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