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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5-275호(2025. 2. 17.)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64회
「삼척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다. 예고기간: 2025.02.17.~2025.03.09.
라.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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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