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45호(2025. 2. 14.)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16회
『남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방법 (안 제3조 ~안 제5조)
 다. 실무위원회/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성과시상금 공개 및 이의신청 (안 제8조)
 마.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절차 (안 제9조~안 제11조)
 바. 성과시상금 환수 (안 제12조)

3. 행정예고기간 : 2025.  2. 14 ∼ 2022. 3.  7.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