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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5-353호(2025. 2. 14.)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회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5. 2. 14.(금) ~ 3. 6.(목)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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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