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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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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진군 공고 제2025-229호(2025. 2. 1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9회
1.「강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기획홍보과장님께서는 공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단 및 읍면장께서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강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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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