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12.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및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추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2. 14. ~ 2025. 3. 6.(20일간)
다. 공고방법: 나주시청 누리집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라. 의견제출: 서면(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