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2. 14. ~ 3. 6.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1.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