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릉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3. 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기간: 2025. 2. 14.~3. 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고(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