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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5-677호(2025. 2. 1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2회
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5. 2. 14.(금) ~ 2025. 3. 6.(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