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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5-668호(2025. 2. 1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업투자실 노사협력과 | 조회수 : 27회
1.「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14. ~ 2025. 3. 6.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예고 기간 내 서식에 따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2025년 2월 14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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