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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5-141호(2025. 2. 14.)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조회수 : 26회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2. 14.~2025. 3. 6.(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문의사항: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담당자 최나리(063-650-532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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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