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5-9호(2025. 2. 14.)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체육진흥사업소 | 조회수 : 26회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2. 14. ~ 3. 6.(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