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5. 2. 14.(금) ~ 3. 7.(금)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3. 7.(금)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909, 팩스 055-860-398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