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3. 주요내용
○ 당초 해석이 모호한 용어 및 불분명한 대상 용어 정비(안 제15조제1호)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43(건설과), FAX 043-641-6129 담당자 : 김범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