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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305호(2025. 2. 14.)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4회
1. 조 례 명 :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3. 주요내용
 ○ 당초 해석이 모호한 용어 및 불분명한 대상 용어 정비(안 제15조제1호)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43(건설과),  FAX 043-641-6129 담당자 : 김범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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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