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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백내장) 의료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5호(2025. 2. 12.)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조회수 : 3회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백내장)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2025. 2. 12.(수) ~ 3. 4.(화)

 ㅇ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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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