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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431호(2025. 2. 1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여성과 | 조회수 : 10회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2. 14.~2. 24.(1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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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