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414호(2025. 2. 1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인구성장국 교육정책과 | 조회수 : 4회
「포천시 보육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2. 12.~2025. 3. 4.(20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