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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165호(2025. 2. 5.)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회
1.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2. 5. ~ 2. 25.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2. 25. 까지
     2) 제 출 처: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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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