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2. 5. ~ 2. 25.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2. 25. 까지
2) 제 출 처: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