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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5-2호(2025. 2. 1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회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2. 13. ~ 2025. 3. 5.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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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