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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5-246호(2025. 2. 13.)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혁신전략담당관 | 조회수 : 33회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공고명: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2. 13. ~ 2025. 3. 5.(20일간)
  다.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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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