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공고명: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2. 13. ~ 2025. 3. 5.(20일간)
다.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