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3. 5.(수)까지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