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3. 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25. 3. 5.(수)까지
2.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법 등
- 주 소 : 우)31982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3층 (동문동)(서산시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
- 전 화 : 041-66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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