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11호(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2.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조례안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2. 13.(목) ~ 2. 20.(목)
나. 의견제출: 2025. 2. 20.(목) 18:00 까지
다. 예고방법: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의 조례안 예고 참고
붙임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