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13. ~ 3. 6.(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 건축디자인과(진천읍 상산로 13), ☎043-539-4151
붙임 1.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