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13.(목) ~ 2025. 3. 5.(수)[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