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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13호(2025. 2. 13.)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조회수 : 6회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13.(목) ~ 2025. 3. 5.(수)[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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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