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육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잭 육성을 통한 교육 선진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발전사업 등
-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4. 입법예고안 : 붙임 1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 ~ 3. 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