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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334호(2025. 2. 14.)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 조회수 : 22회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잭 육성을 통한 교육 선진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발전사업 등
 -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4. 입법예고안 : 붙임 1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 ~ 3. 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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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