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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164호(2025. 2. 13.)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민원토지과 | 조회수 : 4회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2. 13. ~ 3. 5.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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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