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2. 13. ~ 3. 5.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