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2. 13. ~ 3. 5.(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3. 5.(수)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31-8082-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