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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5-5호(2025. 2. 13.)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군포1동 도시환경과 | 조회수 : 4회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2. 13. ~ 2025. 3. 5.(20일간)
  3. 공고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등

붙임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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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