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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구리시 공고 제2025-220호(2025. 2. 13.)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구리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5. 2. 13. ~ 2025. 3. 6.(21일)
  ○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구리시 주택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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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