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구리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5. 2. 13. ~ 2025. 3. 6.(21일)
○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구리시 주택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