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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5-397호(2025. 2. 14.)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조회수 : 81회
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시 건축과, 4개 구 건축과 및 안전건설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금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 2. 21.(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가. 예고건명: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다. 예고기간: 2025. 2. 14.(금) ~ 2025. 3. 6.(목)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5. 3. 6.(목) 18:00까지

붙임  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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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