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3 ~ 3 .6.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