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체육과에서는 조례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2. 18.(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2. 13. ~ 2. 18.(5일간)
※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영세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조속하게 입법추진 및 지원예산 편성필요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區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