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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5-364호(2025. 2. 14.)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3. 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14.(금) ~ 2025. 3. 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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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