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3. 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2. 14.(금) ~ 2025. 3. 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