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5-208호(2025. 2. 13.)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동행과 | 조회수 : 2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동대문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5. 2. 13.(목) ~ 3. 5.(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