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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5-270호(2025. 2. 13.)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시민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91회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2. 13. ~ 3. 5.(20일 이상)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3. 5.까지(사천시 재난안전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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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