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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5-2호(2025. 2. 13.)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회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2. 13. ~ 2. 20.(7일간)
 ※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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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