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5.(수)까지 기획예산실 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2 13.(목) ~ 3. 5.(수)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