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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5-306호(2025. 2. 13.)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8회
1.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5.(수)까지 기획예산실 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2 13.(목) ~ 3. 5.(수)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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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